티스토리 뷰
은퇴후 코이카 활동 외국인들에게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원 되는법
안녕하세요~ 오늘은
코이카 해외봉사단에 관심이
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~
코이카 해외봉사단 모집 공고를
보면 한국어교육직종 필수자격증 취득 관련
사항에 보면 한국어교육관련 전공자일 경우
필수자격증 (국어정교사, 한국어교원자격증,
한국어교원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중 한가지) 지원 가능한데요.
그래서 오늘은 은퇴후 코이카 활동에 필요한
한국어교육 전문가인 한국어교원이 되려면
어떻게 해야 한국어교원이 될수 있는지
알려드릴께요~
한국어교원이란
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
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
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육 전문가를
말합니다. 한국어교원이 되려면
국가공인자격증인 한국어교원자격증이
필요한데요~
한국어교원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
분류 되어 있고 각각 취득방법에
차이가 있어서 오늘은
한국어교원 2급 및 한국어교원 3급
취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~
한국어교원 2급은 학위과정으로
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
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16과목 48학점을
이수를 하시면 별도의 국기사험 없이
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및 학위를
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.
한국어교원 3급은 비학위 과정으로
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총120시간
이수를 하시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
합격을 하시면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을
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.
간단하게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방법에
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.
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
지금 뉴엠에서 확인을 해보세요~
참고로
뉴엠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
한국어교원 2급 수강료 할인 받고
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뉴엠 국비지원에서는
직장인 대상으로
한국어교원 3급 직장인 국비지원
인강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.
한국어교원 2급 관련해서는
뉴엠원격평생교육원에서
확인을 해보세요~
▼▼▼
직장인 국비지원 인강
한국어교원 3급 관련해서는
뉴엠 국비지원에서
확인을 해보세요~
▼▼▼